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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부터 워크숍은 저렴한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하세요!”
부제목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1박 기준 5~12만원’
등록일 2012-12-03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근로자 휴양콘도를 통해, 기업들이 평일에 저렴한 비용으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평일에 이용이 가능하며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 근로자 휴양콘도: 전국 25개 지역, 9개 콘도사, 702구좌
* 가격: 약 5만원 ~ 12만원(1박 기준, 변동 가능)

▣ 근로자 휴양콘도는 1997년 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작된 복지 사업으로, 공단은 그동안 보유한 콘도 회원권을 통해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콘도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

◇ 지난 11월 16일부터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기사,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휴양콘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취약계층의 여가 문화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또한, 오는 12. 9.(일)까지 겨울 성수기 이용 신청을 받고 있으며,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서는 같은 날까지 홍보 이벤트를 진행 한다. 홍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의 당첨자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 2매씩 상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 겨울성수기 기간: ‘12. 12. 21.(금) ~ ’13. 1. 31.(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참조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2670-02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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