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공정한 노동분쟁 해결 위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부제목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지원 대상 확대 및 운영과 기능 개편
등록일 2012-11-30
   ▣ ’12.11.30,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운영과 기능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에 대해서도 알선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노동위원회의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부여하여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인(私人)간 분쟁을 판정·조정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위원의 공정성·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 업무수행 관련 향응·금품 수령 금지, 공정성·중립성 훼손 행위 금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의 유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원 행위규범을 마련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 사건을 배정받은 위원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접수·배정 관련 지침을 별도 마련토록 하여 사건처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에 대한 노사 당사자 모두의 실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화해 적용범위를 차별시정 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 단독심판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건 처리기간 단축도 도모하였다.

   ▣ 노사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회의를 개최하는 순회심판·조정제도도 도입하여 고객 중심의 분쟁해결 서비스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맞추어 노동위원회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 “노동위원회가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314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1. 개정이유

   - 새로운 노동분쟁 증가 등 노동환경 변화에 맞추어 노동위원회 분쟁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간 노동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기관 기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에 대해서도 관계 당사자가 함께 신청할 경우 알선을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함(안 제2조의2제3호, 제6조제3호, 제16조의4).

   나. 위원의 공정성·중립성 강화(안 제11조의2, 제13조, 제21조제6항)

   1)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행위규범에 포함하도록 함.

   2) 사건을 배정받은 위원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

   다. 체계적인 사건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접수·배정 관련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4항, 제15조제10항)

   라.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조정·특별조정·중재위원회에도 위원장·상임위원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15조제5항).

   마. 단독심판 요건 완화(안 15조의2)

   1)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단독심판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경우 단독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도 심판담당 공익위원 1명을 지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화해제도 활성화(안 제16조의3)

   1)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사건 조사단계에서도 위원장에 의해 화해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함.

   2) 화해 대상을 차별시정사건, 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까지 확대함.

   사. 양벌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안 제32조).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