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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창출기업 지원제도 안내
부제목 고용창출계획 1명당 0.1%p씩, 최대 1.0%p까지 1년간 금리 인하
등록일 2012-11-30

2012년도 고용창출기업 지원 제도


□ 고용창출기업 우대지원

 ◦ 고용창출계획(최소 2명 이상) 1명당 0.1%p씩, 최대 1.0%p까지 1년간 금리 인하

  - 자금 신청 시 고용창출계획을 신청서 內에 작성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1개 업체에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지원 배제)


□ 고용창출실적 기준으로 고용창출기업 확정 

 ◦ 고용창출계획업체는 대출일 포함 3개월 중 최종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중진공에 제출

   * 예) 대출일 4.7일 → 4․5․6월 중 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청 시와 비교, 2명 이상 고용창출된 경우 고용창출기업으로 확정

                           < 고용창출기업 확정방법 >

접수 시 고용인원과 대출일 포함 3개월 중 최종 월의 고용인원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비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의 간이세액 신고대상자(코드:A01, 상시근로자)만 인정

  * 반기신고업체 :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서및 업체 임금대장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 파악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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