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산재 취약 건설현장 650곳 집중 감독…적발시 사법처리 등 엄벌
부제목 고용부, 오는 19일부터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실시
등록일 2012-11-14
   ▣ 고용노동부는 동파, 화재ㆍ폭발 및 질식, 붕괴 등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 이번 감독 대상은 ▲지반 결빙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터파기 공사장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플랜트, 냉동창고, 전시ㆍ체험시설 등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및 층고가 높은 현장 등 동절기에 취약한 건설 현장이다.

   ▣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ㆍ소규모 공사현장(약 500여 곳)을 집중 선정하되,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포함시켜 감독할 계획이다.

▣ 중점 점검 내용

   ◇ 동절기 주요 위험요인 집중점검

   - 지하매설물의 동파 대비 안전대책

   - 양생을 위한 갈탄사용ㆍ할로겐등 사용에 따른 질식, 난방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조치 실태

   - 용접작업,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ㆍ폭발재해 예방대책

   - 결빙 위험장소 염화칼슘, 제사 등 확보대책 및 밀폐작업 환기대책

   ◇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변형에 대한 대책

   ◇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

   - 각종 자재의 누락여부, 변위방지를 위한 수평재ㆍ가새 등 설치 실태

   ◇ 기타 안전방망, 낙하물방지망의 10m 이내 설치 실태 및 방망의 안전인증 제품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 수거

   ▣ 고용부는 올해부터 시정 지시 위주의 점검 방식을 감독 방식으로 전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 이번 감독 기간 동안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 진단 결과서 및 개선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사업장은 개선 결과 등을 확인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감독을 유예할 방침이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최근들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혹한이 길어지고 있어 콘크리트 타설 등 외부 작업은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 “동절기에 안전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면 대형 사고가 우려되므로 밀폐 공간에서 인화물질을 취급할 때는 철저한 안전 관리와 가설 구조물의 변형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ㆍ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주요 건설업체 및 취약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