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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앞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하지 못한다.
부제목 고용노동부,「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2-11-13

□ 앞으로 회사에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에 대해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되며
 
 ○ 사내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이나 해당 사업장이 적자로 인하여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사주 취득 강요 금지]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의2>

□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도록 하여 기존주주나 일반공모 참가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이다.

   ※ ‘11년말 현재 우리사주 조합 2,921개소, 취득가액 5.97조원

 ○ 그동안 우리사주제도가 경제성장기에는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사용자는 발행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 물량이 근로자에게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일반공모 절차에서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을 주어 청약률 감소와 주가하락 등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 우선배정 주식을 부서나 직급별로 할당하여 취득을 은근히 강요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우리사주를 구입하게 된다.

□ 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①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거나, ②계급 등을 기준으로 할당하거나, ③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고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 영세한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규정상 출연금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높이면 중소기업의 사내기금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11년말 현재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내기금 설립률은 3.5%, 1,000인이상 사업장의 사내기금 설립률은 50%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1,292개소, 총 기금액은 6조 2,812억원(‘11년말)

□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하거나, 해당사업의 적자로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했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제한적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복지 제도의 두 축인 우리사주와 사내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이 일부 개선되어 근로자 복지가 향상되고 중소기업에서 사내기금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높이는 한편,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자료요청 관련 명확한 법률근거 보완
   - 가족관계등록정보․근로소득증명원 등 근로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관계기관에 요청근거, 이용목적 등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함

 ○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 우리사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거나 강제로 할당하거나 취득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의 예외적 금지방식 전환
   - 기금법인 설립 인가 시 법에 명시한 금지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설립인가를 하도록 기속조항으로 전환
     * 기재사항 누락,정관의 법위반, 서류 미제출 및 허위제출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높여(현행 50%→80%) 기금법인 설립과 출연을 용이하게 하여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해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허용
   - 사용이 제한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근로복지시설 구입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범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①근로복지시설 구입, ②일정규모 이상 해고, ③적자로 3년간 미출연, ④저소득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기금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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