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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부제목 고용노동부, 연령차별 위반사례 집중단속
등록일 2012-11-08
▣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사업주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연령차별금지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 ’09.3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 ’10.1월에는 연령차별금지 영역이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상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소위 ‘간접차별’)하여서도 안 된다.

◇ 특히,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앞서 고용부는 올 상반기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구인광고 매체를 이용해 근로자를 모집·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 6,572개 중 221개가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했다. 이들 위반 사업장은 고용부로부터 경고(83개소) 및 시정조치(138개소)를 받았다.

- 그나마 사법처리에 이르지 않고 시정조치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던 이유는 사업주가 자체 시정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고용부가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사업주는 25일 이내(모집은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시정 기간 내 사업주가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여기서 종결된다.

▣ 한편, 정부는 연령차별금지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데 공공부문이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 지난 10월 “공공부문 채용·모집 등에서의 연령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연령차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고 강조하면서,

◇ “인구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 주요 사례 >
사업장명
주요 위반 내용
ㅇㅇ개발
* 신체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목공경력이 있는 61세 B씨는 목공일을 하기 위해 ㅇㅇ개발에 전화로 구직문의를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현장 목공 일용인부 채용시 60세이하, 신체건강한 남성으로 제한한다는 말을 듣고 구직 포기
ㅇㅇ의원
*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고 자녀가 있는 A씨에 대해 사업주는 현재 있는 직원은 최고령자가 30대이므로 다른 직원과의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미혼여성으로 채용을 제한
(주)ㅇㅇ
* ‘자동차 시트조립, 생산직 모집’(나이 : 24세(1989년생)∼34세(1979년생))
* 다른 응시조건은 무관하나, 응시 연령 관련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연령대 해당자 외 응시 제한
(주)ㅇㅇ
* ‘시각디자인, 팬시문구디자인, 포장디자인’(나이 : 20세(1993년생)~30세(1983년생))
* 다른 응시조건은 무관하나, 응시 연령 관련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연령대 해당자 외 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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