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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치면 어쩌나…이젠 걱정 뚝!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부제목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2-11-06
   ▣ 11월 18일부터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나 스턴트맨 등 근로 계약이 아닌 출연ㆍ도급 계약을 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11.6(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도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하는 사람’이다.

   ◇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면 ①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②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술인복지재단 확인), ③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라는 사실 확인은 예술인복지재단(문광부)이 운영하는 ‘(가칭)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때에도 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고, 보험 관계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성립된다.

   < 사례별 가입승인 절차 >

   ① 문화부의 (가칭)예술활동증명시스템에 등록된 예술인이 가입할 경우

   :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예술활동 계약서류 제출 → 전산확인 후 즉시 가입

   ② 문화부의 (가칭)예술활동증명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가입할 경우

   :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예술활동 계약서류, 예술인 확인서류 제출 → 즉시 가입

   * 예술인 확인서류 미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단 신청서류는 접수하되 보완절차를 거쳐 가입(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확인내용 필요)

   ▣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이 산재보험을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보수액 신고 등을 대행할 경우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전산망 정비 등 실무적인 준비도 11.18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재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령 제한(60세 미만)을 폐지하여 장년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이채필 장관은 “재해 위험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의에 빠지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전하면서 “이번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 가입대상(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

   ▣ 법 제2조(정의)

   ◇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분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 시행령 제2조(예술활동 증명기준) ☞세부기준은 시행규칙(별표)에 위임

   ① 공연, 전시, 발행(복제 및 배포),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 문학: 최근 5년 동안 문예지에 문학작품 또는 비평을 5편 이상 발표한 자 등

   * 연극: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등

   * 기술지원: 최근 3년 동안 공연, 전시, 영화, 방송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으로서 3편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등

   ②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원고료, 출연료 등)이 있는 자

   * 예술활동 수입이 최근 3년간 360만원 이상 또는 1년간 120만원 이상인 자

   ③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자)의 등록실적이 있는 자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④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⑤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자

   * ①~④ 증명기준에는 미달하는 신규 입문 예술인 대상(출연ㆍ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이 명배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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