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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시행 안내
부제목 고용부, “밀린 임금,「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등록일 2012-09-05
▣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시행된다.

▣ 정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제재 제도 등 다양하고 강한 제재를 마련하는 동시에

◇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명단공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성명ㆍ상호ㆍ나이ㆍ주소 및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3년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는 제도

※ 신용제재: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함으로써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제도

※ 경영상 어려움: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 올해 8월2일 부터 시행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이상을 퇴직 근로자에게 先 지급하게 하고,

◇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게 총 1,200만원 체불하여 600만원 先 지급시 600만원 융자 지원

▣ 사업주들이 쉽게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에는 연 3%,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에는 연 4.5%로 정하여 운영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Ⅰ. 배 경

◇ 일시적 경영위기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선의의 사업주에게 대부를 제공함으로써

-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방안 강구

Ⅱ. 융자사업 개요

1. 사업주 요건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 융자 대상 사업주 요건 (시행규칙 제8조의6) >
1.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시행령 별표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3. 체불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미리 지급하였을 것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판단 기준 (시행규칙 제8조의5) >
1. 기준달*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6. 그 밖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근로자 요건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채 퇴직

◇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융자신청

3. 융자금액

◇ 체불금액의 1/2 융자

※ 나머지 1/2은 사업주가 자력으로 근로자에게 先 지급

◇ 근로자 1명당 6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5천만원 상한

※ 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 하한

4. 융자 및 상환절차

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붙임1) 제출(사업주→지방관서)

② 융자신청 요건 확인(지방관서)

* 일시적인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발생 사실 확인

*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확인

* 50%이상 자기부담의지 확인

③ 체불금품 확인 및 확인통지서(붙임2) 발급, 송부(지방관서→사업주, 근로복지공단)

④ 융자신청서(붙임3) 제출(사업주→근로복지공단)

⑤ 융자요건 심사(근로복지공단)

* 담보제공 가능 여부 조사

* 사업주 및 법인 대상 신용조사

* 체불임금 50%이상 선 지급 확인

⑤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근로복지공단→기업은행, 사업주)

* 융자대상 사업주,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융자금액, 조건 등

⑥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 담보제공 시 담보물 평가 및 관리

*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

* 근로자 계좌로 융자금 지급

⑦ 융자금 원리금 상환(사업주)

* 원금: 1년 거치 후 2년간 분기별 상환

* 이자: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매월 납부

5. 융자조건

◇ 융자금리: 보증방식에 따른 융자금리 차등 적용

- 담보제공시 연 3.0%, 연대보증 또는 신용융자 4.5%

◇ 융자자금 집행 및 지급 방식

- 근로복지공단이 융자 대상자 및 융자 조건을 결정하여 통보하면 융자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은 융자계약 체결 후 융자금 지급 및 채권관리

- 금융기관은 사업주의 융자금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금 전액을 체불근로자 계좌로 입금(지급)

6. 부정수급시 조치

◇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금 지급 중지

- 융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회수

◇ 연대책임

-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반환책임

◇ 형사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첨부 :
1. 융자제도 홍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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