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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노동청, GS건설(주) 본사와 공사현장 특별감독 실시
부제목 국립 현대미술관 화재 재발 막으려 특단의 조치 내릴 듯
등록일 2012-08-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주식회사 GS건설이 시공하는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8월 20일부터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 8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층 작업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음.

   이번 특별감독은 GS건설의 본사와 사고현장에 대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실태 진단을 위해 마련됐다.

   감독은 서울노동청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전기안전ㆍ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GS건설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 실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본사의 현장 점검 ▲본사와 현장간의 권한 위임 및 책임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사고현장에 대해선 ▲이번 사고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사항 ▲공사착공 이후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관련 기준 준수여부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적발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의 불안전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안전진단 명령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번 화재사건 외에도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킨 전례가 있어 자체 안전보건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발생 현장과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병행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조치하겠다”

-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한편, 고용노동부도 시공 중인 전국 공사현장 중 사고발생 공정과 유사한 공사현장, 최근 1년 이내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 등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나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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