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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 2학기부터 근로자학자금 대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각각 1년 연장
부제목 고용노동부,학자금대부는 오는 25일부터 10월31까지 인터넷으로 신청받아
등록일 2012-06-22

고용노동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근로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금년 2학기부터 근로자학자금 대부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학자금대부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비 전액을 연 1.0~3.0% 대부해 주는 제도로 금년도 예산은 750억원이고, 2학기에는 400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10,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학기부터는 거치기간은 졸업후 2년까지, 상환기간은 5년으로 종전보다 각각 1년 늘어난다.

상환방식도 분기별 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어 근로자의 목돈 지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인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연 0.3%의 신용보증료만 부담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는 625일부터 1031까지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복지사업소개를 참고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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