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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명문화
부제목 대규모 정부 사업 등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시행
고용노동부, 7.22부터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등록일 2014-07-21
오는 22일 부터 근로자 모집․채용 시‘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실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용친화적 정책 입안,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자치단체)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행정·재정·금융상 지원을 행하게 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를 금지함으로써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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