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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근로자, 법원의 집행권원 받으면 체당금 최대 300만원 받는다
부제목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월 1일 시행 예정
등록일 2014-06-26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빠르면 내년 7월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정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이란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을 뜻한다. 또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공정문서를 말한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현행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1천8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전체 체불근로자의 83%는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해, 이 같은 요건을 갖춘 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의 83%인 22만1천258명은 직장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다.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4만1천여명이 총 1천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집중해 대다수 체불근로자들 보호에는 소홀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전체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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