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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주요 내용
등록일 2012-06-13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퇴직연금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이다.
또한 기업복지는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주택구입자금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도모하는 복리후생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목 차


기금설립
가. 기금설립의 임의성
▣ 기금설립은 법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므로 사업주는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나. 기금설립 가능 사업장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은 어느 사업(장)이나 설립 가능
▣ 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으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기금을 설립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법 제 52조)
다.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기금설치
▣ 기금은 당해 사업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사이외의 사업장은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본사보다 지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지사에 기금을 설립 하는 것도 가능
▣ 사업장이 경영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기금을 별도로 설립 가능
- 이 경우 사업장별로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을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수혜대상 근로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 있음.
라. 기금수혜 대상자
▣ 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임.
▣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금수혜 대상자인 근로자로 볼 수 없음.
기타 수혜대상자 포함 여부
● 근로자 복지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당해 근로자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직계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지급 등은 가능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도 그먼 근로복지기본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기금의 조성
가. 출연금
(1) 기금출연 방식
▣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되
▣ 협의회의 협의ㆍ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
(2) 세전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
▣ 다만, 직전년도의 결산이 늦어지는 경우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3) “5/100의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만약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의 출연금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로 인정.
(4) 출연금 출연 시기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에 출연하거나 나누어 출연 가능
▣ 다만,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출연할 때에는 출연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출연시기 등을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고, 임의 출연의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
나. 기타 재산
(1)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재산”은 『부동산』과 『정관이 정하는 재산』으로서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가능
▣ 다만, 사업주가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기금의 사무실과 부속시설, 사내구판장, 기숙사, 보육시설, 종합복지관, 휴양용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정 증식방법(금융기관 예탁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 한편, 기금은 자금 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받을 수 없음.
다. 잉여금 전입
(1) 기금수익금 등을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기금에 전입해야 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다음연도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부이자소득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함.


기금의 복지사업 및 사용한도
가. 기금의 복지사업 원칙
(1)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제외
▣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함.
▣ 대상사업은 법령에 정한 사업과 그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나. 기금 복지사업의 종류
(1) 기금의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로 수행하는 주택 구입ㆍ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법 제62조 제1항의 용도사업
▣ 기본재산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등 법 제62조제3항의 근로자 대부사업
다. 수익금 등을 통한 용도사업
(1) 가능한 복지사업
▣ 근로자 주택구입ㆍ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ㆍ재난구호금ㆍ경조금 등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ㆍ구입ㆍ임차ㆍ설치 및 운영
- 기숙사, 보육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정관에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지원(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 세부내용은 선택적 복지제도 편ㆍ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연계 활용방안ㆍ참조
(2)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ㆍ임차자금의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ㆍ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 주택구입ㆍ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ㆍ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 - 3049, 2009.11.30)
-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부
-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재난 구호금 지급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 연극ㆍ영화 및 각종 공연ㆍ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 스포츠ㆍ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ㆍ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구입ㆍ설치 및 운영
-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 근로자의 어학ㆍ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ㆍ내외 시찰비 지원
-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ㆍ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ㆍ연수비 지원
-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3)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
▣ 기금수익금
-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
ㆍ 당해연도 수익금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되,「법인세법」 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 기금원금, 차입금 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말에 수익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원금 또는 회사자금으로 지출하고 추후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불가
▣ 기본 재산의 예외적 사용
-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 및 파견 근로자 등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80%)이내에서 원금사용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ㆍ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으로 별도 계상할 필요
- 협의회가 출연을 결정한 금액은 물론이고 사업주가 임의로 } 출연한 금액도 포함
- 조성된 기금이 당해 사업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가능
ㆍ 이 경우 자본금은 당해 사업체 납입자본금을 의미, 자본금이 없는 사업체의 기금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 납입자본금은 당해 사업체의 자기자본, 즉 출자자의 지분을 말함
ㆍ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
ㆍ 조합,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라. 기본 재산을 통한 근로자 대부사업
(1) 가능한 대부사업
▣ 근로자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부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참조
(2) 대부사업 재원
▣ 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
▣ 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원금으로 증식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기금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대부대상 및 조건
▣ 근로자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ㆍ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사업별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정관에 대부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기금의 운용
가. 기금운용의 원칙
▣ 안전성:수익성은 높으나 위험성이 높은 증식수단에 기금을 운영할 경우 가치 하락시 기금원금의 훼손으로 인해 복지사업의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
▣ 유동성: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자금을 운영할 경우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용도에 기금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
나. 기금운용의 방법
▣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 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다. 기금 운용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
▣ 부동산 투자 다만, 수익금을 사용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규칙 제 26조에서 정한 근로자복지시설을 보유할 수는 있음.
▣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사채놀이, 당해 사업체에 대부
- 기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금지되나, 대주주가 임의로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동판매기 설치 등 수익사업
라. 기금 법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
▣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 기금운영 자산의 고정화로 기금 고유의 목적인 근로자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저해하고
- 소유 부동산의 운영ㆍ관리비용의 과다로 기본재산을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동산 보유는 허용하되
- 업무상 필요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증식사업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해야 하며
- 근로자복지시설 등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함.
▣ 기금의 보유가능 부동산
-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 사내구판장, 근로자용 기숙사,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은 제외
- 근로자의 여가ㆍ체육ㆍ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사업주가 출연한 부동산. 다만, 업무용으로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처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의 근로자 대부사업 또는 제63조에 규정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 기금 법인이 보유할 수 없는 부동산
- 기금 법인의 소유가 허용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 사업주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본적인 편의시설(휴게실, 의무실, 운동장 등),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시설(사택, 골프장 등), 사업주가 주로 관리해야 하는 교육시설(연수시설 등) 기타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시설 등


회계관리
가.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
▣ 기금의 운용ㆍ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 법인의 사업(용도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함.
- 기금관리 회계:기본재산 및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계리, 기금 의 운용사업은 물론 기본재산을 근로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도 기금관리 회계에 편입
- 목적사업 회계:기금법인의 사업(용도)을 계리, 사내구판장,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회계처리도 목적사업 회계에 포함
나.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와 같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 다르게 규정 가능
▣ 기금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
다. 자금차입 금지
▣ 기금은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충당할 재원이 마련된 후에 용도사업을 실시
라. 예산ㆍ결산
▣ 기금의 결산서는 기금관리 회계 및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ㆍ계리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예산집행 대비표, 합계잔액 시산표 및 부속명세서 등을 첨부
▣ 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
마. 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및 서류의 보존기간
▣ 기금의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협의회 회의록 등은 사보에의 게재, 사내게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며, 그 관련 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함.


기금법인의 해산ㆍ합병ㆍ분할
가. 해산사유
▣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 및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에 의해서만 해산
- 다만,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 기금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계획 등을 명시한 기금해산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체의 경영이 곤란하다 하여 기금을 해산할 수 없고,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인가취소 불가
※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민법 제77조)는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불능일 때, 파산 또는 설립허가를 취소 당한 때 해산이 되지만 기금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기금의 분할ㆍ분할합병에 의해서만 해산된다는 점에서 다름.
나. 사업의 폐지
▣ 「사업의 폐지」를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으로 보았으나
- 2001. 8.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객관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도 사실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점 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복지 68233-187, 2001. 8. 14) 참조
▣ 해산절차
- 민법상 법인의 해산규정(제77조 내지 제96조)을 준용하여 기금 협의회의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리계획 수립, 해산 등기, 노동부에 해산신고 등의 절차를 따름.
▣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해산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
ㆍ 이때 사업주는 동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사전에 증명하여야 하며,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결정함.
- 미지급 금품 지급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 흥기금에 귀속함
※ 「정관으로 지정한 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함
※ 기금의 잔여재산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는 경우 당해 기금의 청산인은 청산종결후 3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귀속절차에 대한 기준」 (임금복지과-3055, 2009.11.30) 참조
다. 기금의 합병
▣ 합병사유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간 사업의 합병, 흡수, 양도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과 운영하지 않는 기업사이의 합병, 흡수, 양도 등
▣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① 신설합병의 경우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A, B 두 사업이 합병, C 사업 신설)
- A, B 사업 합병으로 각각의 기금은 해산 후 C사업의 기금으로 신설되는 것이므로 A, B 각각의 기금은 해산등기를 필한후 C라는 신설기금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다만, 사업의 합병이 청산을 요하는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병결의를 통하여 기금을 합병할 수 있음
② 흡수합병의 경우
-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A사업」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B사업」에 합병되는 경우
ㆍ A사업의 기금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금협의회의 합병결의를 통하여 B사업 기금에 합병할 수 있으며
ㆍ 이때 B사업 기금협의회에서도 합병결의를 하여야 함
-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A사업」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B 사업」에 합병되는 경우
ㆍ 이 경우 기존의 B사업의 기금은 존속하게 되며 기금 수혜자의 범위와 수혜자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는 B기금의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ㆍ A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할 혜택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B사업 신입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혜택이 부여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A사업」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 사업」에 합병되는 경우
ㆍ A사업의 기금을 B사업으로 승계하여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A사업 기금에서 B사업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하고, 또한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B사업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음.
ㆍ 사업의 합병과정에서 A사업의 상당수 근로자가 퇴직하고 소수의 근로 자만 B사업에 고용승계되는 경우에 기금 수혜자가 거의 교체되는 상황에서 기금만 이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실질 적인 사업폐지나 다름없는 극단적인 인원감축이 아닌 한 청산을 요하는 해산사유로 보지 아니함
ㆍ 기금 수혜자의 범위와 수혜자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는 A기금의 의사결정기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이후 수혜자를 B사업 소속 근로자에게로 넓히되, 수혜 수준은 합병이후 출연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합병시점 현재 A사업 신규입 사자들에게 부여하는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합병절차
- 합병하고자 하는 기금은 ①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후 기금재산의 변동 ②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③합병의 추진일정 ④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 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금협의회에서 합병 의결
- 사업의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 설립절차를 거침
- 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정관변경 인가 및 변경등기 절차를 밟고, 소멸하는 기금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 등기소에 해산등기 후 지방노동관서에 해산 신고
▣ 합병기금의 수혜기준
- 합병후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 기금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소멸된 기금의 권리ㆍ의무를 승계
▣ 기금법인 합병의 예외
- 사업의 합병ㆍ흡수 등에 따라 기금을 합병함이 원칙이나, 사업 합병후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요령」 (임금 68233-131, 1998. 3. 17) 참조
라. 기금의 분할ㆍ분할합병
▣ 분할ㆍ분할합병 사유
-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함에 따른 기금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 분할하고자 하는 기금은 ①기본재산의 배분 ②분할의 추진일정 ③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분할 의결
- 분할ㆍ합병하고자 하는 기금법인은 ①기본재산의 배분 및 분할 합병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 ②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③추진일정 ④그 밖에 분할합 병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각 기금협의회에서 의결
- 기금의 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설립 절차를 거침
- 기금의 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정관 변경 인가 및 변경등기 절차를 밟고,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 등기소에 해산등기 후 지방 노동관서에 해산 신고
▣ 기금분할ㆍ분할합병 기준
- 기금의 분할ㆍ분할합병시 재산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전 사업별로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기금의 수혜기준
- 분할합병후 지원수준은 분할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분할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분할 합병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분할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분할ㆍ분할합병의 효력발생 및 효과
-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 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의 권리를 승계


세제혜택
가. 기업에 대한 혜택
▣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세전 순이익의 5/100를 초과하더라도)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3호, 2011년 6월 30일까지. 2011년 7월 1일부터는 법인세법 지정기부금 적용), 주민세(소득할) 비과세(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지방세법 제86조제1항).
※ 다만, 주민세 균등할은 과세됨(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 법인세 감면규모(사례) : 기업이익 100억원, 5억원 출연시
ⅰ) 기업의 과세표준이 100억원일 때 부과될 세금
-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2,000만원+98억원×22%=2,176백만원
- 주민세(지방세법 제89조):2,176백만원×10%(법인세할)=217.6백만원
- 세금합계:2,393.6백만원
ⅱ) 5억원을 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세금액
- 법 인 세:2,000만원 + 93억원 × 22% = 2,066백만원
- 주 민 세:2,066백만원 × 10% = 206.6백만원
- 세금합계:2,272.6백만원
ⅲ) 출연액 중 세금감면액 비중
- 세금감면액:121(=2,393.6-2,272.6)백만원
- 따라서 출연액 5억원 중 세금감면액은 121백만원으로 24.2%
나. 근로자에 대한 혜택
▣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아래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ㆍ축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 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 보조 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
인정이자 비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인정이자율(9%)보다 낮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받을 경우 그 차액 비과세
▣ 분리과세 효과(상속세및증여세법제56조)
- 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누진적인 종합소득 과세(8~35%)에서 제외됨
- 과세대상 증여금품 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0% 세율 적용 (자진신고시 9%)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대한 혜택
▣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시 이자소득 등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 소득금액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 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적용됨)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동법 제29조제3항제4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자소득 면제절차:실제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법인세법 제73조제1항)하므로 결산후 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명세서” 및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국세기본법 제51조)받아야 함.
한편, 기금수익금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후 사용하다가 미사용 잔액을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원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기금에 전입하는 경우여야함(국세청,서면인터넷방문상담2 팀-2790, 2004-12-30)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2항,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다만 등록면허세 면제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의 20%)는 납부하여야 함(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등록면허세 등 감면규모(사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10억원인 경우
ⅰ)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10억×0.2%=200만원 (대도시 지역의 경우 600만원)
* 대도시 지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됨
ⅱ) 지방교육세:200만원×20%= 40만원


벌칙 및 과태료 규정
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사용자
- 기금법인의 사업 및 기금의 운용방법을 위반하여 기금을 운용한 경우
▣ 기금이사
- 기금법인의 사업 및 기금의 운용방법을 위반하여 기금을 운용한 경우
-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으로 비업 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 기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기금감사
- 기금법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협의회 위원
- 기금법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입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제2항)
▣ 청산인
-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에 위 반한 경우
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사용자가 기금법인 직무수행을 이유로 기금 관계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기금법인의 사업, 기금의 운용, 기금의 회계,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다.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기금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소속공무원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기금의 업무 관련서류의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기금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각종 보고업무 처리요령
가. 기금인가 신청서 처리
▣ 제출처 및 구비서류
- 기금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 선지도과에 제출
- 구비서류:정관 2부, 준비위원회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금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 확인 및 심사
- 신청서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기금설립인가 심사 보고서에 따라 심사 및 처리
- 정관을 중점적으로 심사, 부당한 경우 변경을 명령(정관 2부중 1부는 자체 보관, 1부는 간인후 교부)
※ 사무관리규정 제12조(문서의 간인)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로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간인을 하여야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인가 처리시 정관에 관서 직인을 간인후 교부
- 인가하는 경우 기금인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 인가번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별표1 규정에 따라 관서별 고유 번호-인가년도-일련번호 부여
▣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한 인가증 교부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고용지방노동관서에 인가사실 통보
나. 기금설립등기
▣ 기금설립 인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에 기금설립 등기
- 구비서류:기금의 정관(노동부 간인) 및 설립인가증 원본, 등기서류
▣ 지방노동관서장은 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설립인가 후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로 10일간의 기간을 주어 등기를 촉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
다. 정기적 보고사항
▣ 기금운영 상황 및 사업계획서 보고
- 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나면 3월이내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기금운영상황ㆍ결산서ㆍ다음연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
ㆍ 12월 결산법인은 익년 3월말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말까지 연 1회 제출
- 기금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주사무소에서 분사무소의 실적 까지 모아서 일괄보고
▣ 첨부서류
-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 첨부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 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 첨부
▣ 기금의 결산서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시 공인회계사에게 자문 또는 회계감사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임.
※ 소정기간내에 정기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
라. 사유 발생시 보고사항
▣ 정관 변경시
- 기금의 명칭,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ㆍ관리방법 등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ㆍ 기금협의회의 정관변경내용 의결을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 변경이유서,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 인가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내 처리(’99 년 시행령이 변경되어 10일에서 7일로 단축)
※ 정관(변경)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음
▣ 등기사항 변경시
- 기금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은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함.
▣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
※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2007.11.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기사항에서 제외됨.
-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제출
▣ 기금 기본재산 변경시
- 기금출연 또는 기본재산 사용으로 기금의 기본재산총액이 변경 된 때에는 3주 이내에 기금의 총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변경 내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95년 5월 동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변경 등기사항이었으나 보고 사항으로 간소화되었음.
▣ 기금 해산시
- 사업폐지로 기금을 해산하는 경우 협의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리계획 수립, 해산등기 등을 마친 후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 신고
- 해산보고시 기금해산등기부등본, 해산당시의 정관, 해산당시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 계획서 등을 제출
▣ 기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금 운영상황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마. 결산보고서의 처리(지방노동관서)
▣ 기금운영상황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업무 담당자는 각 기금의 회계연도 만료 일을 파악하여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기금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 기금이 보고기일까지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보고서는 소정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주사무소에서 분사무소의 실적까지 모아서 일괄보고토록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 첨부서류 확인
-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
- 사업계획서:예산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
▣ 보고내용 확인
- 「기금운영상황 보고서」의 보고내용은 보고서 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기재했는지 여부 및 결산서 내용과 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기금관리대장 등록, 자산변경 확인
- 기금운영상황보고 내용을 검토후 기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기본재산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본재산총액변경내용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함.
▣ 도입 및 운영절차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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