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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시적 추석격려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은 부당
부제목 권익위,「격려금의 임금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행정심판
등록일 2012-05-24
추석격려금의 금액이나 지급방법 등을  확정시키지도 않았고, 해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지도 않았다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때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추석격려금은 제외시키는 게 맞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추석격려금을 근로자 임금총액에서 누락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들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과분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A사는 2005년에 개업한 화물운수업체인데,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2009년과 2010년도에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이고 일률적으로 추석격려금을 지급했는데도 임금총액에서 이를 누락신고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상보험료가 적게 부과되었다며 213만 7,93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A사가 2009년과 2010년에 지급한 추석격려금의 금액과 지급방법이 각각 다르고, ▲ 2010년도에 지급한 추석격려금은 관행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지급 여부와 방법이 의결되었기 때문이므로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으로 보이므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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