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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계 개편 방향…‘임금구성 단순화’ㆍ‘연공성 완화’ㆍ‘성과급 확대’ 등
부제목 고용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간ㆍ배포
등록일 2014-03-20
고용부가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밑그림으로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와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을 그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우선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단순화하도록 했다.

또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를 제시했다.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호봉을 상승시키되, 연령에 따른 호봉상승은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매뉴얼은 직무급ㆍ직능급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직무가치 또는 숙련ㆍ자격요건 등에 따라 임금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근로자의 고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게 취지다.

고용부는 이번 메뉴얼 발간을 시작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노동연구원(임금직무센터)을 통해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추가 임금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노사발전재단의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자동차업 생산직, 병원 간호사, 은행 사무직의 임금모델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는 조선업 생산직, 정보기술(IT) 제조업, 운수업 임금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택하고 있는 연공제는 능력과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어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부담 탓에 기업들이 청년들을 새로 뽑기보단 비교적 책임이 덜한 비정규직 채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생각이다.

또한 60세 정년제와 청년실업 해소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한 정부 입장에서도 연공제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노사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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