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할 길 열려
부제목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5-17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따라서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훈련 등 사전 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도 이에 충실히 협조해야 한다.

지원수준 및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된다.

이와함께 현행 규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바,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주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범위를 5배까지 확대했다. 붙임: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안) 개요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