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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대신 2년간 근로시간 단축 선택 가능…여성 경력 단절 ‘원천봉쇄’
부제목 고용부, 정부에 ‘4대 정책목표, 11대 전략’ 보고
등록일 2014-02-12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쓰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보다 2배 더 길게 쉴 수 있다. 또 육아기 뿐 아니라 임신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정책목표, 11대 전략’을 보고했다.

4대 정책목표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여성, 마음껏 능력 발휘하기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확충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등이다.

◇ 육아휴직→부모육아휴직 명칭 변경 등 여성 경력 단절 원천봉쇄
이 가운데 우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부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육아휴직으로 돼 있는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는 한편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육아기에도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원하는 근로자가 최대 2년까지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시기간 중에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나아가, 더 많은 여성이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도 올 상반기 중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기업 고용형태 공시해야
고용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관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운용 수익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들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및 일용직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앤다는 각오다.

또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고의ㆍ상승 체불사업주의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기 위해 ‘체불임금 배액 배상제도’가 신설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재직자도 들어가게 된다.

기업 주도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도 고용부의 주요 정책추진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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