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6년도 확정보험료’와 ‘2017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신고를 하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태블릿 PC,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 1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1만 원(각 5천 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는다. 신고기한인 3월 31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보험료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 상담 및 팩스접수 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4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통한 신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험료 착오 산정 예방과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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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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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토탈서비스로 24일까지 신고시 추첨 통해 경품 제공 | ||||
등록일 | 2017-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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