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제2절내용 퇴직연금 제도
(1) 퇴직연금 제도 개념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 재원을 사회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기관을 통해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므로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직원의 수급권이 보장하여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장점이 있다.
(2)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며, 근로자 외 대표자나 임원 등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제도로 가입할지는 사업장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은 불가하므로 근로자 가입자가 모두 퇴직하여 임원만 가입자로 남아있는 경우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3075, 2018.07.31.)
(3)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6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8호)사용자가 부담금의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액은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에 대하여 365일분의 재직일수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9호)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큼 납입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영하며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그 외▲개인형퇴직연금제도 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0호) 해당 제도는 단일 제도로 운영할 수 있지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여 혼합형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6조 관련) 혼합형퇴직연금제도는 납입 비율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이상이 되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전환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법
(1)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로 결정한 시점 즉 부담금납부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같은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 이전 기간에 대한 부담금 이전 방법은 DB형에 적립금을 남겨두는 방법이 있고, DC형으로 일괄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
(2)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제도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영수익에 대한 부담 주체가 되는데 DB형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운영 결과가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DC형을 남겨두고 DB를 가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부담금 산정방법 예시
예컨대,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DB형 제도에 퇴직급여를 납입하여 오다가 2022년 12월 31일에 DC형 제도로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속연수(2년)를 곱한 금액과 2022년 12월 31일 기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기준이 부담금이 된다.
만약 2024년에 12월 31일에 다시 DB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 기간(2021년~2024년)은 DC형에 남겨두고 2024년부터 DB형에 가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 기간은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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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 퇴직연금 제도 전환시 부담금 계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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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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