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주제별 이슈분석

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 관련2 Q&A
등록일 2023-09-08
제1절 관련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절내용
Q1.
합병 후 퇴직금제도를 일원화하면서 합병 전 퇴직금 지급률이 높았던 회사 직원에게 특정수당을 지급하거나, 합병 이전 기간과 합병 이후 기간의 퇴직금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A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퇴직급여의 차등설정 금지)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거나,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 2001다778970, 2002.6.28.)
합병 전 퇴직금 지급률이 높았던 회사 직원들에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병 전 보다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해당 직원들의 기득이익 보호를 위한 취지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2003.12.18. 선고 2002다2843 판결 참조).(퇴직연금복지과-2780, 2021-06-16)
아울러,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합병 전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 합병 이전 각사 근로자간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으로 볼 수는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392, 2017-05-31)
Q2.
확정급여형은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해당 기간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므로 DB형이 더 불리하여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A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으며, 각 호 중 제7호는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근로복지과-2986, 2012.8.30.)상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하고 (12 - 의무이행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업·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군복무기간일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는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퇴직연금복지과-3442, 2021-07-28)
Q3.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병원 수입에 연동해 급여를 받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 비율을 다른 직원과 달리 설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A3.
근무시간, 근무지시 등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직원과 달리 복지혜택 및 연차휴가 등도 없으며, 병원수입에 연동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임원은 가입자로서 동일한 부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근로자와 달라 예외적으로 납입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584, 2016-02-12)
Q4.
노조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은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은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차등설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A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것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86다카2507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임금복지과-832, 2010.5.4.)
그러나, 질의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차등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속 조합원 간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06-17)
Q5.
경영성과급을 DC에 납입하기로 하면서 부서장 이상과 미만을 구분해 직급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A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경영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계산방식, 부담률, 납입시기 등 납입기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근로자의 부담금 산정방식을 직위, 직종, 직류, 직급, 입사시기 등을 이유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위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5-08-11)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