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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피보험자확인청구제도
등록일 2023-07-07
제1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내용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
(1) 개념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취득신고를,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즉,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절차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보된다. 개정 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 ei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진행되었으나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547호, 2019. 2. 12., 일부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이 판단하므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자격관리 메뉴 중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에서 가능하다.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전에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 사업장임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사업장을 고용보험 성립처리하며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3) 접수 방법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total.comwel.or.kr)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사업주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의무
(1)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새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이며,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상 근로개시일이 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고용일이 취득일이 된다.
(2)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상실일은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근기 68201-3970, 2000.12.22.)
위반시 제재 사항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3(대통령령 제33595호, 2023. 6. 27.)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항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에 해당하며, 2차 위반시 8만원, 3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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