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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Q&A
등록일 2023-03-15
제1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내용
Q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무엇인지?
A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서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로, ①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정년을 폐지하거나, ③ 정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다. 노사가 협의하여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의 세 유형 중 기업 사정에 맞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 (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하며,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이 없으나,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Q2.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 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A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즉,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한 후 변경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후 발생한 계속고용근로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므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다른 지원금 제도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Q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은 무엇인지?
A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제외)으로서,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실상 고령자 계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다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Q4.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종 별로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지?
A4.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부터 직종별로 상이한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직종별로 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Q5.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있는지?
A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외국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보수가 11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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