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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사내 기숙사 운영 관련 Q&A
등록일 2023-03-15
제1절 관련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2절내용
Q1.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A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나목)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기숙사나 사택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하고 사업주이게 기본적으로 시설물 하자 및 점검 의무가 있다. 기숙사 내부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보상1458.7-395, 1982.12.24.)도 사업주 시설 내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장소가 사업주가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물(기숙사) 내로서 통상적인 출근시간에 출근하려다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시설물(기숙사)관리하자로 인한 것이며, 출근행위은 업무와 관련된 필요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바 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 없다.
Q2.
기존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기숙사를 유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A2.
기숙사를 무상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숙사 제공 또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기숙사 이용을 유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통해 변경하여야 하고 개별동의는 유효하지 않다.
Q3.
최저임금에 맞게 설정한 임금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A3.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원칙이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또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제3호 가목)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2023년도 기준, 제3호 나목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기숙사비가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급여에서 기숙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 될 경우 전액불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한 뿐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이 되므로 유효하지 않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숙사비를 포함하지 않은 임금을 계약한 후 별도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임금지급시 기숙사비 공제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여야 할 수 있다. 공제시에는 근로자 부담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Q4.
기숙사 내 이루어진 음주 및 도박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A4.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노동력 평가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수 있고, 정도가 심할 경우 해고에 이를 수 있다.(대법원 93누23275, 1994.12.13. 판결) 음주 및 도박행위가 기숙사 내에서 행해질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취침시간을 어기고 음주 및 도박행위를 하여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대법원 83다카1243, 1983.11.22. 판결)은 ‘고속버스 업무의 특수성, 교통부의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 교통사고의 다발,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피고 고속버스회사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양과 교육 심화, 피고회사 상벌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사내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는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원고들(고속버스운전기사)이 해고시까지 충실히 근무해 왔고, 음주도박한 이튿날 아무런 사고없이 운행을 완료했던 점등의 이유만으로 음주, 도박으로 늦게 취침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Q5.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숙사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A5.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제1호) △소정근로시간(제2호) △제55조에 따른 휴일(제3호)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제4호)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한다.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숙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숙사 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Q6.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 기준은?
A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고 숙식 제공시 근로자에게 징수 가능하다.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이라면 월 통상임금의 20%,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이라면 월 통상임금의 13%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은 월 통상임금의 15%,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은 월 통상임금의 8%의 상한을 준수하여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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