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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업종 관련 Q&A
등록일 2022-12-07
제1절 관련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2절내용
Q1.
게임 SW 개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도급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A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경영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 규정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입법 취지, 사무직 종사자의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 종사자”는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임기획’,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의 주된 생산 내지 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게임 SW 개발 회사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2021-09-17)
Q2.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적용제외 업종인지?
A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등 판단기준인 사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업종을 따르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제2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준에 따른 특정 산업(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분야별 매출액(부가가치액)을 비롯하여,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업종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확보 및 조직관리, 회계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기타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예시로서 산학협력단을 들고 있으나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경우 산학협력법상 업무내용인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면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산학협력단이 대부분 연구직으로 구성되고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안법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업종을 “연구개발업”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되며,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이다.
본부와 타 건물들에 위치하는 각 센터가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본부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각각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다면 본부와 각 센터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본부와 각 센터들의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본부가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사무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업종 판단이 필요하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등에 따라 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을 우선 판단한 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2021-09-10)
Q3.
도급인의 사업 중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직업 및 진로교육과 체험활동 제공 부분만 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은?
A3.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도급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한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 직업 및 진로 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교육서비스업(대분류) 중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의 업종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법 제2장, 제3장)이 적용제외 되지 않으며(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 3 제39호),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 5 제39호)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2627, 2021-11-23)
Q4.
학습지 방문교육 서비스 관련 회사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기업 전체에 대해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A4.
「산업안전보건법」 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되며,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이다.
회사가 여러 브랜드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나, 각 사업장 및 사업부문의 인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각 사업 부문이나 지국 등이 산안법 적용에 있어서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라면 기업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학습지 방문교육서비스 사업분야에서 많은 매출액과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을 보이고 있어 학습지를 통한 방문교육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내용이라면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이나, 특정 산업 해당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기준을 토대로, 해당 분야별 매출액(부가가치액)을 비롯하여,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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