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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근골격계 다빈도상병 조사 및 판정 지침_직종 관련 Q&A
등록일 2022-08-09
제1절 관련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절내용
Q1.
신청인이 여러 직종에 종사한 경우 근골격계 다빈도 상병을 적용할 수 있는지? 주된 업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A1.
고용노동부 개정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022-40호)」 [별표1]에서는 근골격계 다빈도 상병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분야 별 직종명을 각 상병명 별로 규정하고 있다.
직종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종명에 대한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 (근로복지공단 직종 정의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직종에 관한 기초자료는 피보험자이력, 직업력 자료, 취업확인 자료 등이다.
직종은 동 지침에 열거된 직종에 해당할 경우 인정하되, 다른 업무를 같이 한 경우라도 주업무가 적용 직종이면 적용 가능하다. 주된 업무는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업무 내용의 연속성 정도, 회사에서 부여하는 직종명,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업무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장조사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Q2.
적용 직종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A2.
신청인 또는 사업장의 제출 자료만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현장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예시)”를 참고하여 현장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업무상질병 현장조사 매뉴얼 (업무상질병부-3413, 2021.06.03.)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예시)]
▶ 신청인은 적용대상 직종으로 근무하였다고 하고, 사업장에서는 적용대상 직종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적용대상 직종과 그렇지 않은 직종을 같은 근무기간 동안 혼재한 상태에서 수행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체부담 작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현장)관리자 등의 근무기간이 있어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 그밖에 고시 적용대상 직종과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Q3.
신청인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직종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대상으로 보아 현장조사를 생략해야 하는지?
A3.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이 다르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적용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나, 각자가 주장하는 직종 모두가 적용대상 직종인 경우에는 현장조사 생략이 가능하다.
Q4.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이 직종은 같은데 수행 업무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 대상으로 보아 현장조사를 생략해야 하는지?
A4.
근골격계 다빈도 상병의 경우 직종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동 지침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거나, 신체부담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동일 직종내에서 업무가 달라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적용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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