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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개정 내용
등록일 2022-08-02
제1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6. 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내용
들어가며
2022년 7월 1일부터 고령자고용안정 지원금 지급규정이 개정되었다.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기존부터 고령자가 재직중인 기업 등 특정 기업에 장려금이 편중되는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대 지원 한도를 규정하여 분기별 최대 30명 한도로 개정되는 등 기존 내용을 변경한바 있다. 다음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내용
(1) 의의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안정 및 촉진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설되어 약 54억원의 예산을 통해 6000명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은 ①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과 ② 고령자 고용지원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만 시행하고 있었으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신설되었다. 지원 요건 중 기존과 달라진 점은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제한 대상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제외대상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월 임금이 6,860,000원 이상인 경우 제외대상이었던 반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임금수준 요건이 삭제되어 고액임금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하다. 각 제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사업장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하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정년의 폐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경우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하여 계속 고용되어야 한다. 지원대상자의 근로조건으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는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월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 지원 기준 요건으로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한다.
개정내용
(1)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하는 기업 지원 제외
기존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20%이하인 사업주만 지원 제외되고 1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가 30% 이하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최대 지원 한도
기존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한도가 해당 분기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최대 한도를 30명까지로 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3) 계속고용제도 시행 판단 기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소급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규칙 지연신고시 신고의무 없는 기업에 대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취업규칙 신고일로 최대 30일 이내에 소급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 하며, 취업규칙 등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 볼 수 있다.
(4) 기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기존에는 제외하였으나, 지원대상 사업주에 포함되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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