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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록일 2022-05-31
제1절 관련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내용
임금지급의 원칙
산업안전위원회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해예발활동을 통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회의체를 의미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문제를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경우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의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 및 위험요인을 함께 진단하여 개선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해야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소통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와의 차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및 기업의 발전을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는 점에서 유사하나,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위하여 9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 회의 개최는 분기마다 개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37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7조제4항제1~4호) 또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의 종류로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차 금속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구성 대상이 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15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위원회 구성 대상이 된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위원회의 의미와 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 내 위원회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위원 구성이 준비되면 위원회 위원 수와 위원 구성방법 등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운영규정을 준비하고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같은 수로 각 4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1인으로 운영함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또한, 각 1명씩 간사로 지명하여 회의 소집, 안건자료 등 회의의 준비와 사후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근로자위원으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여야 한다. 사용자위원은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위원측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별로 사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각 사용자측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들은 비상임 무소부로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근로한 것으로 본다. 임기 규정은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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