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법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등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더라도 해당 사업장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상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으로 구분되며 소정근로시간은 개념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대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즉,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되고 이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된다. 반면, 사업장에 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한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근로자가 있더라도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