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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1호)’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2호)’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함)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함)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급 방법,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제2조제8호), 같은 법에서 가입기간,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바, 양 제도는 별개의 제도로서 각각의 제도에 대한 각 규정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규약 내용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위 사안의 퇴직급여적립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산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확보를 위한 최소 적립금 이상의 금액을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9조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퇴직금 지급 확보를 위한 적립금의 적립의무, 적립비율, 적립방법 및 시기, 그 사용제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회계처리기준 등 내부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위 회계처리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제처 13-0082, 2013-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