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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 적립 비율 관련 Q&A
등록일 2022-04-19
제1절 관련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절내용
Q1.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은?
A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적립금 수준이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검증 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차수별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최소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복지과-1328, 2016-04-07)
Q2.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은?
A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즉, 사용자가 매 사업연도 말에(또는 사업연도 말까지) 적립금을 납입하면 당해 사업연도 말에 기준적립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납입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연도의 최소적립비율을 사용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립금 수준이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기간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업연도가 2022년 3월말인 법인의 경우 2022년 3월 말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면 2022년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복지과-541, 2015-03-09)
Q3.
퇴직급여 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 의무에 위반되는지?
A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1호)’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2호)’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함)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함)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급 방법,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제2조제8호), 같은 법에서 가입기간,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바, 양 제도는 별개의 제도로서 각각의 제도에 대한 각 규정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규약 내용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위 사안의 퇴직급여적립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산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확보를 위한 최소 적립금 이상의 금액을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9조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퇴직금 지급 확보를 위한 적립금의 적립의무, 적립비율, 적립방법 및 시기, 그 사용제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회계처리기준 등 내부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위 회계처리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제처 13-0082, 2013-04-30)
Q4.
개정 퇴직급여법상 최소적립의무 위반시 제재는?
A4.
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라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2022.4.14.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DB형을 설정한 기업은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법정 최소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예치해야 한다. 최소적립비율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다 올해 1월부터는 100%가 되었다. 그러나 최소적립금을 미달한 기업들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최소적립금 미달 기업 비중이 상당했다. 종전에는 최소적립금을 미달한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뿐, 계획서의 평가와 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최소적립금을 미달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도 의무화되었다. 다만 신설 규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조치가 유예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DB형 도입 기업들의 최소적립금 현황을 파악한 이후 오는 2023년부터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점은 오는 2024년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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