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주제별 이슈분석

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특별연장근로 승인 및 인가 신청
등록일 2021-11-29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절내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5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 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을 추가하여 근로하는 외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불가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추가 근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53조제4항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최대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을 의미한다. 사회재난 발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를 뜻한다. 평상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나, 재난의 대응, 수습, 복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수리나, 청소, 시스템 증설 교체 등의 업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개별 사안별로 △ 생산량, △ 매출액 및 △ 근로자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청의 발주서 계약서, 계약 변동내역, 생산 또는 운영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2) 재난 등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재난 등의 사고 발생이 임박하거나 사전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로서 추가 재해발생을 예방하는 등의 업무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통상적이고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판단도 개별 사안별로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
(4)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납기 미준수에 따른 계약 파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리콜사태와 같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처리 절차
(1) 구비서류
근로시간 연장을 위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사본,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2) 신청기한
사전 신청은 인가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후 신청은 지체 없이 승인 신청 하되, 2주 이내의 특별연장근로라면 종료 후 1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2주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반면, 업무량 급증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후 신청이 긴급하게 이루어져 입증서류 준비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3)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거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거나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 연속휴식 부여하는 등 건강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를 통하여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후 불승인시
반려 또는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를 즉시 중단하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