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주제별 이슈분석

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정년 이후 재고용, 촉탁직 근로조건 관련 Q&A
등록일 2020-10-06
제1절 관련조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제2절내용
Q1.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A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계속 근로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매번 일정기간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길고 짧음 및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정년이 도래했거나 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려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산정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연금복지과-1971, 회시일자 : 2015-06-19)
다만,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촉탁직 재고용 이후의 근로기간만으로 재고용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Q2.
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에게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A2.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속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더 이상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만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고,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것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근속수당의 미지급 의결”이 「근로기준법」 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6781, 회시일자 : 2012-12-11)
Q3.
촉탁계약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저촉되는지?
A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참조)한다.
정년 퇴직 전 일반직 근로기간과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갱신된 촉탁직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를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택임대, 요양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가산부여 여부 및 가산일 산정에 관한 것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바, 계약 갱신한 근로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인 경우라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이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퇴직연금복지과-2602, 회시일자 : 2017-06-16)
Q4.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A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고령자라는 연령 요건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정년 이후 재고용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전면 적용된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711, 2012. 5. 21).
다만,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 정년 퇴직 이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촉탁직 재고용 이후의 계속근로기간만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