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참조)한다.
정년 퇴직 전 일반직 근로기간과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갱신된 촉탁직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를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택임대, 요양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가산부여 여부 및 가산일 산정에 관한 것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바, 계약 갱신한 근로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인 경우라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이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퇴직연금복지과-2602, 회시일자 : 2017-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