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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2 . 28
관련링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 ’24.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9:00~15:30 에서 9:00~다음날 2:00 로 연장*됨에 따라
*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24.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가 및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23.2월, 11월)

o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일) 24:00~2:00 외환거래를 당일(T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결산일의 회계처리 및 결산일이 아닌 평일의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Calendar day, 역일(曆日)) 기준으로 계산

▣ (향후계획)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후속조치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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