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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안내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사베인스-옥슬리 법안과 같은 국제적 시장변화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가 2007년 6월에 제정된 바 있다.

모범규준 등의 발표 이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대상 기업들이 본 모범규준 등을 준거기준으로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및 평가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둘러싸고 국내외적 환경에 여러가지 변화가 발생하였다.

가장 큰 대외적 변화는 2013년 5월에 COSO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의 준거기준으로 사용한 “내부통제 통합 개념체계”를 전면 개정ㆍ발표한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 강화(검토→감사)가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범규준과 적용해설서의 개정 전 구조에서 ①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및 적용사례 ②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의 이원화된 구조로 변경되었다.
2. 모범규준 구성체계 (2023. 12. 29. 업데이트)
* 상장중소기업*1 및 비상장대기업*2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내용*3(舊모범규준 부칙의 내용)을 부칙으로 신설
*1 상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2 비상장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일반 원칙 적용, 비상장 중소 금융회사는 부칙 적용)
*3 비상장중소기업은 新모범규준 등의 내용에 불구하고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新모범규준 등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시행일
개정내용은 발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부터 적용이 가능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
해당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종전 모범규준 등을 준거기준으로 사용
3. 舊모범규준
舊모범규준은 SEC가 발표한 ‘Management Guidance(경영자 평가지침)’의 내용을 발췌하여 적용해설서 등에 반영하고 있었는 바,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ㆍ보고 모범규준’에 관련 내용 전부를 반영하였으며, 舊적용해설서의 내용은 ‘평가ㆍ보고 적용기법’에 반영하였음.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상기 모범규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