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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2 . 29
관련링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① (책임성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등 마련

② (연결내부회계 대상 명확화) 「평가ㆍ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정)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등을 보완하여 규정화하였습니다.

o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ㆍ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업무절차별로 제시하여 향후 회사의 평가ㆍ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o 평가ㆍ보고 기준은 ’24.1.1일부터 적용하되, 실무부담을 고려하여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연결내부회계대상범위선정가이드라인 마련) ’23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평가ㆍ보고 대상범위 선정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o 연결내부회계 평가ㆍ보고 대상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ㆍ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