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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4년부터 공시정보가 영문으로 제공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2 . 18
관련링크 ‘24년부터 공시정보가 영문으로 제공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24.1.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외에 영문공시도 제출 → 영문공시 플랫폼을 개선하고 교육ㆍ안내를 진행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 도입(12.18 가동)을 통해 의무화에 따른 상장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 금융감독원, 주요 공시정보(81종)의 분석ㆍ활용을 위한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 추진


▣ ’24.1.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게 된다.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다.

▣ 동 방안에 따르면 1단계(’24~’25년) → 2단계(’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24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로, ①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②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ㆍ무상증자 결정),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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