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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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23 . 12 . 14 |
관련링크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ㆍ절차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o 특히, ’23년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천억원 → 5천억원)되었으므로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o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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