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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23 . 12 . 14
관련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1.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외 4개 기준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외 1개 기준을 개정ㆍ공표함

2. 주요 내용

가. K-IFRS 제1116호‘리스’개정

▣ (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 해당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사용권자산ㆍ리스부채의 후속 측정방식 적용하되

o 계속보유 사용권에 대해서는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리스부채와 리스료를 산정하고, 이후 그 리스료와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 인식

나. K-IFRS 제1012호‘법인세’개정

▣ (이연법인세 예외와 추가 공시) 필라2 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는 인식ㆍ공시하지 않음(예외 규정 적용 사실은 공시)

o 관련 법률 시행 전ㆍ후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를 추가 공시
* (필라2 법률 제정 ~ 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관련 질적ㆍ양적 정보(정보를 모르거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과 평가진행 상황 정보)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

다.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 보유ㆍ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 공시
*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

o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 각각 관련 정보를 별도로 공시

라.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 (현금흐름표)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로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고 위험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의 예시로 포함

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 회계’개정

▣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는 인식ㆍ공시하지 않음(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공시)

o (당기법인세 공시)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별도 공시

o (당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를 발생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ㆍ납부 회계연도에 비용 인식 가능(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ㆍ납부 기간 공시)

3. 향후계획

▣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

☞ (붙임) 「개정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