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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23 . 12 . 12
관련링크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 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

▣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되었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ㆍ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회사의 배당수익률은 상장회사 평균보다 높음(’23.2.보험연구원 리포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