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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1 . 30
관련링크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 주요 내용 >

▣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서 주석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 ①전기오류의 성격, ②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각 항목별 수정금액 등

o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①전기오류 발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②여러 유형의 오류를 한 계정과목(예:비유동자산)으로 일괄공시하거나 ③다른 주석을 함께 수정하였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o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들이 전기오류수정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전기오류수정 주석 공시 미흡 사례 >
[1] A사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공시하고 발생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B사는 재무제표 재작성 사실만 주석에 기재하고 오류 여부 등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음
[2] C사는 여러유형의 오류*를 하나의 계정과목(비유동자산)에 수정내역을 합산하여 공시
* 금융상품 평가방법 수정,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
[3] D사는 오류수정 관련 내용을 기재한 주석 이외에 연계된 다른 주석이 수정되었음에도 수정했다는 사실만 공시하였으며 관련 주석이 무엇인지 미기재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2023-1)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o 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기업들에 안내하는 한편,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도 반영하여 기업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