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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1 . 28
관련링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①’24.1.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②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同시행령 공포일(12.5일)에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밖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공인회계사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