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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1 . 15
관련링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23.11.15.~12.5.) -


<주요 내용>

▣ (평가ㆍ보고 기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o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 (산업전문성 기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 산업전문성 산업(11개),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ㆍ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

o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