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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1 . 06
관련링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① ‘23.11.6일부터 ‘24.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②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개선 마련ㆍ추진

③ 글로벌IB 전수조사 등 외국인ㆍ기관의 무차입공매도를 강력히 적발ㆍ처벌

[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o 내일(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 [11.6일~]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전종목 공매도 ‘24.6월말까지 금지

※ 단, 시장조성자ㆍ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20.3월 등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시와 동일)

o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7월말 이후 주요 증시 하락율(7.31~11.3.): [韓KOSPI]△10.0%, [韓KODSAQ]△16.4%, [美S&P500]△5.0%, [美NASDAQ]△6.0%, [유로스톡스] △6.6%, [日니케이225]△3.7%

o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ㆍ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과징금ㆍ주가조작 수준의 형벌 도입, 대차정보 보관의무(‘21.4월) / 대주 상환기간 연장(’21.11월) /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편, 90일 이상 대차 보고 의무화, 대주 담보비율 인하(’22.7월) 등

o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o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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