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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4 . 22
관련링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는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300만원(기존 5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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