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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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20 . 01 . 21 |
관련링크 |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상장회사 주총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원, 이사ㆍ감사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의 전문성ㆍ독립성 제고 등 -▣ 주주ㆍ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ㆍ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o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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