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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9 . 12 . 26
관련링크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1.추진 배경

▣ 新외부감사법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발생시 내부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o 기존 사항(감사인 → 감사기구 통보(①))외에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ㆍ조사(시정요구 포함) 및 증선위ㆍ감사인에 보고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18.11월~)로 회계부정 통보 대상,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 시장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o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