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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7 . 05 . 08
관련링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Ⅰ.개 요

▣ ‘17.5.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o 금번 개정은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 (현황) 현재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음

o 반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는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충족,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충족,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o 분식회계 방지 등 지정감사제 취지를 고려할 때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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