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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기한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7 . 04 . 06
관련링크 기한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됩니다.

▣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17년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후 2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함

o 다만, 이번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17년 5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됨

※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개요
ㆍ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 금지
ㆍ 신규감사업무금지 대상기업
① 주권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코넥스) : 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제외
②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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