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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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7 . 02 . 07 |
관련링크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
- 창업ㆍ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전문인력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확대를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1. 추진 경과
▣ ‘17.2.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o 창업ㆍ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16.12.1)에 따라, 시행(’17.1.1)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o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포함(‘16.11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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