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7 . 01 . 24
관련링크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 6대 핵심과제, 12대 세부과제를 통해 회계부정(분식회계ㆍ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 감사인 지정과 금감원 감리를 활용하여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每 10년 주기로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상장회사 회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그동안의 ‘회계학회 연구용역’(16.8~12월)과 관계기관 합동* 「회계제도 개혁 T/F」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6대 핵심과제/12대 세부과제
* 금융위ㆍ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o 분식회계ㆍ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감사-감독」 과정 상의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

o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상장회사에 대해서 지정이나 감리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全數 검증하는 “회계점검” 추진

Ⅰ. 선임 : ①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확대 ②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① (상장회사 지정 확대)
ⅰ) 지정사유를 늘려 현행 직권지정제 확대
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한 선택지정제 도입

※ 상장회사 중 직권지정제로 약 10%, 선택지정제로 약 40% → 총 50%의 회사가 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

⇒ 보수덤핑, 연속감사 수임부담 없이 감사에 전념 가능

②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실제 운영이 법인화되지 않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무늬만 회계법인’이 아닌 명실공히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상장회사를 감사

Ⅱ. 감사 : ③ 핵심감사제(KAM) 적용 확대 ④ 국제적 수준과 동일하게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

③ (핵심감사제)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자산 2조이상 상장회사)는 ’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고, ’23년까지 전체 상장회사에 확대 도입

④ (비감사용역 제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확대하고, 회계법인이 감사중인 회사의 비감사용역 뿐만 아니라, 연결된 자회사의 비감사용역도 제한

Ⅲ. 감독 : ⑤ 감리주기 단축 (현재 25년→10년내로 절반 이상 단축) ⑥ 제재(행정벌 및 형사처벌) 실효성 대폭 강화

⇒ 전체 상장회사 회계 투명성과 회계법인 감사 신뢰성을 검증하고, 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一罰百戒」

⑤ (감리주기 단축) 전체 상장회사를 10년 주기로 全數 감리하고 특히, 지정감사를 받지 않은 상장회사는 6년內 우선감리

⑥ (제재 실효성) 자본시장법上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처벌 강화 → 형벌은 5~7년에서 10년 이하로 상향, 과징금 상한(20억) 폐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