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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6 . 12 . 30
관련링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창업ㆍ벤처전문 PEF」 제도시행(’17.1.1.)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16.12.29.~’17.1.5.(7일) 기간중 입법예고 실시

1. 주요내용

▣ ‘창업ㆍ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ㆍ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을 정함(안 제271조의28 신설)

o (의무 운용기간ㆍ투자비율*)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ㆍ벤처기업등**(중소기업 한정)에 투자
* 일반 PEFㆍ기업재무안정 PEF와 동일하게 규정
** (법) 창업ㆍ벤처기업, 기술ㆍ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ㆍ부품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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